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면 익산시, 월 최대 100만원 포상
2020년 11월 09일(월) 00:00 가가
익산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을 상향,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포상금 상향 지급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간에 불법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고 유도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이다.
지급율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1인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포상금은 연 최대 100만원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익산시는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율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1인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포상금은 연 최대 100만원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