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위한 임시주택마저 부실시공이라니
2020년 11월 02일(월) 00:00 가가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지은 임시주택이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와는 다른 규격 미달의 저가 자재를 사용해 그렇지 않아도 집을 잃고 시름에 잠겨 있는 이재민들을 두 번씩이나 울린 것이다.
구례군은 지난 8월 말 24㎡(7평) 규모의 소형 조립식 임시주택 50채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긴급 지원된 임시주택의 한 채당 납품가격은 3000만 원으로, 모두 1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문제는 설치된 주택이 시방서(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규격 미달이나 저가 자재로 시공됐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와 뼈대 역할을 하는 철제 골조는 규격품이 아닌 일반 철판을 절단해 썼으며 가격이 비싸지만 강도가 뛰어난 아연 강관 대신 일반 파이프를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주택을 감싼 벽체도 단열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비교적 값싼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화재 위험은 물론 단열 기능이 떨어져 올겨울 이재민들의 겨울나기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육안으로 보아도 값싼 재료로 손쉽게 공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군청은 뭐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이에 대해 제작업체 관계자는 “공기가 촉박한 상태에서 우레탄 등 원하는 자재 수급이 되지 않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군청과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업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재난 상황에서 규격 미달 자재 사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구례군의 해명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군은 하루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시공 등 위법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구례군은 지난 8월 말 24㎡(7평) 규모의 소형 조립식 임시주택 50채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긴급 지원된 임시주택의 한 채당 납품가격은 3000만 원으로, 모두 1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특히 기초와 뼈대 역할을 하는 철제 골조는 규격품이 아닌 일반 철판을 절단해 썼으며 가격이 비싸지만 강도가 뛰어난 아연 강관 대신 일반 파이프를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주택을 감싼 벽체도 단열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지만 비교적 값싼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화재 위험은 물론 단열 기능이 떨어져 올겨울 이재민들의 겨울나기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