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중형 확정 역사의 교훈으로
2020년 10월 29일(목) 23:00
대법원이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그동안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여부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10년 넘게 끌어 온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또한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판결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조만간 파기 환송심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이 말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것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철저한 반성과 사죄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아울러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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