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동주택 우선 공급제’ 내년 시행
2020년 10월 28일(수) 21:15
3개월 이상 거주자에 우선 분양
외지 투기 세력 차단 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순천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순천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 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순천시는 20여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인 순천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우선공급 대상 강화에 나섰다고 순천시는 설명했다.

내년 2월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시 순천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순천에 거주해야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해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불법 투기 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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