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의 계약’ 구매 열화상카메라·살균소독기 “제기능 못한다”
2020년 10월 20일(화) 00:00 가가
광양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열화상카메라와 살균소독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광양시의회와 시민단체, 광양시 등으로 구성된 열화상카메라 관련 ‘민관 합동조사위원회’가 이달 14일까지 3주간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사위는 광양시가 상·하반기 구입한 열화상카메라 35대와 하반기 구입한 살균소독기에 대한 성능 현장조사와 구매 관련 서류감사,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사항 등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 올해 3월 설치한 열화상카메라 7대는 온도감지 허용오차(±2℃~최대 5℃)가 너무 커 공인기관에 의뢰해 정확성을 높이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8월 설치한 28대는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가 아닌 적외선 복사온도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의 안면과 사물을 정상적으로 감지하지 못한 것은 설치 초기 생체인식기능을 꺼놓은 상태에서 작동시켜 나타난 현상으로, 기능을 켜자 정상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양시에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각종 의혹과 잘못에 대한 재발 방지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직사회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광양시의회와 시민단체, 광양시 등으로 구성된 열화상카메라 관련 ‘민관 합동조사위원회’가 이달 14일까지 3주간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사 결과, 올해 3월 설치한 열화상카메라 7대는 온도감지 허용오차(±2℃~최대 5℃)가 너무 커 공인기관에 의뢰해 정확성을 높이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8월 설치한 28대는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가 아닌 적외선 복사온도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양시에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각종 의혹과 잘못에 대한 재발 방지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가 공직사회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