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 경계 분쟁’ 현명한 판단을
2020년 10월 15일(목) 00:00 가가
‘멸치 황금 어장’을 둘러싸고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분쟁이 6년째 계속되고 있다. 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7월 경남 선적 멸치잡이 선단이 현행 전남-경남 해상경계선을 넘어와 전남 해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지역 멸치잡이 어부들에 대한 최종심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도(道) 경계’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경남도는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공개변론을 마치고 연내에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어민들은 100년 이상 전남도 행정 관할하에 놓였던 해상경계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경남도와 어민들은 기존 해상경계선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10㎞ 이상 전남 쪽으로 이동한 새로운 경계선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경남 해상경계선 다툼은 전남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 현재 남해 멸치 어획량 통계를 보면 경남이 80%, 전남은 20% 정도다. 만약 경남도 멸치잡이 어선들이 전남 쪽 ‘황금 어장’에서 조업을 하게 된다면 전남 어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1만3000(경남 갈도 기준)~2만2000ha(세존도 기준) 규모의 삶의 터전을 잃게 돼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그제 전남도·경남도 권한쟁의 심판 관련 현행 해상경계 유지 촉구 성명서를 내고 “현행 해상경계가 도 경계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