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질주’ 과속운전 처벌 수위 더 높여야
2020년 10월 14일(수) 00:00 가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시속 150㎞ 이상으로 도로를 질주하다가 적발된 건수만 지난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시속 200㎞가 넘는 ‘광란의 질주’를 한 차량도 13대나 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광주·전남 지역 도로에서 시속 150㎞ 이상 달리다 적발된 ‘초과속’ 차량은 모두 115대였다. 이들 차량들의 속도는 시속 180㎞를 초과한 차량이 60대로 무려 52%에 달했고, 150~179㎞가 55대였다.
적발 구간은 영암~순천 간 고속도로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부근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터널 앞과 진월IC 부근에서 각각 8대가 적발됐다. 고속·순환 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는 광주시 광산구 SK텔레콤 앞에서 7대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들 운전자들에게는 고작 10만 원~13만 원의 과태로 처분만 내려졌다.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 13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제한 속도를 80㎞ 넘겨 운전하면 초과 속도와 횟수에 따라 30만 원~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교통 전문가들은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로 위의 흉기’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초과속 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교통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위반 속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적발 구간은 영암~순천 간 고속도로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부근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터널 앞과 진월IC 부근에서 각각 8대가 적발됐다. 고속·순환 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는 광주시 광산구 SK텔레콤 앞에서 7대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