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아는 만큼 막을 수 있다
2020년 10월 08일(목) 00:00 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먼저 ‘내구제대출’이라는 것이 있다. ‘휴대폰 개통 시에 즉시 100만 원 지급’이라는 명함형 광고 형태로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 유심칩과 함께 가져오면 현금을 주겠다’고 유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실행하면 연 50%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과 동일하게 24개월간 월 8만 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토록 한다. 동시에 국제전화 요금도 매월 50만 원 이상 청구받게 하고 제공한 휴대폰은 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대출을 가장한 불법 대부 폭력이다.
다음으로 ‘상품권깡’이 있다. 이는 ‘휴대폰 소액 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20만 원을 구입해서 온라인상으로 상품권 코드를 보내주면 즉시 현금 17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유인한다. 결국 상품권 구입액보다 훨씬 적은 현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연 수백%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과 동일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대리입금’이라는 유형도 있다. 아이돌 콘서트를 가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티켓 대금 1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3일 뒤에 수고비 1만 원과 함께 상환해 달라’라고 유인한다. 여기에 걸려들면 며칠 만에 연 이자율 수백%에 해당하는 초고금리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대리입금의 경우 부모님의 신분증과 연락처 및 휴대전화 번호를 악용한다.
또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공적지원 사칭’ 유형도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자영업자 특별지원 대출은 서민금융원’에서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유인한다. 서민들이 공공기관의 공적 지원으로 착각해 신청토록 한 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연 수백%의 고금리 일수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18년 기준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7조1000억 원, 41만 명에 이른다. 특히 취약 계층인 노령층의 피해율은 2017년 27%에서 2018년 41%로, 주부는 13%에서 23%로 증가했다. 불법 채권 추심 또한 등록 대부업체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빚을 더 내게 하거나 제3자를 통한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일평균 20건씩 접수되던 피해 신고 및 제보가 올해 5월에는 60% 넘게 증가해 일평균 31건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이 논의됐다. 관계 부처는 6월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의 전 단계에 걸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1년 전보다 58% 많은 1235건의 피해 상담을 실시했다.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소를 전통시장, 상점가, 산업단지 등에서 12차례 이상 운영했으며 접수된 피해 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 상담(453건)을 거쳐 채무자 대리인이나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 등 법률 구제(95건)도 진행 중이다.
불법 사금융 업자의 불법 이득 제한과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즉 수취 이자를 현행 24%에서 법정이자율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며, 무등록 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형을 기존 최고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연말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유관 기관의 단속과 법 개정 등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불법 사금융은 절대 가까이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책이다. 이미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피해 구제 절차를 밟고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서민금융 및 재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전통시장 상인·영세자영업자·저신용자·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소액 대출 지원 사업, 햇살론17 등의 서민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18년 기준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7조1000억 원, 41만 명에 이른다. 특히 취약 계층인 노령층의 피해율은 2017년 27%에서 2018년 41%로, 주부는 13%에서 23%로 증가했다. 불법 채권 추심 또한 등록 대부업체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빚을 더 내게 하거나 제3자를 통한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이후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일평균 20건씩 접수되던 피해 신고 및 제보가 올해 5월에는 60% 넘게 증가해 일평균 31건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이 논의됐다. 관계 부처는 6월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의 전 단계에 걸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법률구조공단 등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1년 전보다 58% 많은 1235건의 피해 상담을 실시했다.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소를 전통시장, 상점가, 산업단지 등에서 12차례 이상 운영했으며 접수된 피해 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 상담(453건)을 거쳐 채무자 대리인이나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 등 법률 구제(95건)도 진행 중이다.
불법 사금융 업자의 불법 이득 제한과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즉 수취 이자를 현행 24%에서 법정이자율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며, 무등록 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형을 기존 최고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연말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유관 기관의 단속과 법 개정 등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불법 사금융은 절대 가까이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책이다. 이미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피해 구제 절차를 밟고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서민금융 및 재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전통시장 상인·영세자영업자·저신용자·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소액 대출 지원 사업, 햇살론17 등의 서민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