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지정 늘려 교통사고 줄여야
2020년 10월 08일(목) 00:00
전남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23.3%)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지키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노인 사망자가 어린이보다 30배 이상 높은 현실에서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 탓에 노인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남 도내 노인복지시설 수 대비 노인보호구역 지정 비율은 11.2%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 지역 노인 의료복지시설·복지관·생활체육시설·주거복지시설은 모두 436곳(지난해 기준)이지만 불과 49곳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1024곳에 달했다.

지역별 노인보호구역 지정률은 충남이 116.3%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40.6%를 기록했다. 전남과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북·전북·강원은 각각 31.2%, 12.9%, 11.5%였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시설 기관장이 시도지사 등에게 신청할 수 있고, 안전상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도로의 통행 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지정이 미흡한 것은 노인 보호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들이 어린이보다 교통사고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길을 건너다 당한 사고는 노인이 어린이보다 3.2배, 사망자는 무려 37배나 많았다. 그런데도 전남의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장비(CCTV)는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지금이라도 노인보호구역을 늘리고 교통 단속 장비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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