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 공백…공공 의대 설립 절실하다
2020년 10월 08일(목) 00:00 가가
의사들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이후 늘어난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74.8%는 수도권과 부산·대구로 몰렸다. 이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이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은 전국에서 1880명(2019년 기준)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남은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등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보건 진료 공무원이 의사 업무를 맡고 있는 셈이다.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은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뒤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의 의료 행위가 가능한 것은 1980년 만들어진 농어촌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결국 40년 전에 도입된 제도가 아직도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건 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의사 수는 고작 86명만 늘어나 전체 증가 의사 수의 1.1%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 등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사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보편적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형 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현실을 감안, 공공 의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은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뒤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들의 의료 행위가 가능한 것은 1980년 만들어진 농어촌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결국 40년 전에 도입된 제도가 아직도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