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성범죄까지 경찰 왜 이러나
2020년 10월 07일(수) 00:00 가가
경찰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음주 운전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는가 하면, 성범죄 수사 담당 경찰이 성범죄 가해자로 적발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실망스러운 경찰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광주·전남에서 수사 대상이 된 경찰관은 85명(광주 35명, 전남 5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 운전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19명, 성범죄·아동청소년법 위반 7명, 금품 수수 6명, 사기 4명 등이었다.
특히 전남 경찰의 경우 강간·성매매·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 대상이 된 경찰 6명 중 4명이 ‘여성청소년’ 부서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 당시 대(對) 여성 범죄 지도·단속 등 여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음주 운전 단속·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음주 경찰관의 경우 28명 가운데 4명만이 중징계에 속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4명, ‘강등’은 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불법·비위 행위는 경찰의 권위와 공권력의 실추를 가져오고 올바른 법 집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시민의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다. 비리·비위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공직 기강 확립 교육과 함께 징계 수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경찰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특히 전남 경찰의 경우 강간·성매매·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 대상이 된 경찰 6명 중 4명이 ‘여성청소년’ 부서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 당시 대(對) 여성 범죄 지도·단속 등 여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