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 임대료 연말까지 감면
2020년 10월 07일(수) 00:00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를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56개사와 항만관련부지에 입주한 18개사 등 총 74개사다. 감면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이들 기업은 30%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7∼9월 임대료에도 소급 적용한다.

앞서 공사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의 규모에 따라 3∼8월분 임대료의 10∼20%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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