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오 신부 모독 전두환 씨 엄벌 당연하다
2020년 10월 06일(화) 00:00 가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씨에게 검찰이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어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재판의 쟁점은 5·18 기간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로 모아졌다.
하지만 5·18 당시 헬기에서 총을 난사한 계엄군의 만행을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헬기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사격을 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수백 발의 탄흔이 헬기 사격에서 비롯됐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 측 증인들도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전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버젓이 골프 회동을 즐기면서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5·18에 대해서도 속죄와 참회는커녕 회고록을 통해 ‘북한군의 폭동’이라며 역사 왜곡을 일삼았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검찰의 구형량은 법정 최고형에는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5·18 관련 마지막 사법처분이 될 수 있는 선고 재판에서는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5·18 당시 헬기에서 총을 난사한 계엄군의 만행을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헬기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사격을 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수백 발의 탄흔이 헬기 사격에서 비롯됐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 측 증인들도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