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막으려면 수목장 적극 도입해야
2020년 10월 05일(월) 00:00 가가
수목장은 수목의 뿌리 주위에 골분을 묻어 주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화장 이후 유골을 추모하는 방식이다. 이는 고인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의미를 지닌 장사 방법이며 ‘수목장림’은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말한다. 수목장림은 요즈음 상조 산업과 산림 치유, 산림 휴양 등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융복합 사업이다. 그래서 요즘은 수목장림이 늘어나는 추세다.
수목장의 역사는 1993년 스위스에서 우엘자우터란 사람이 유언에 따라 친구의 골분을 나무 밑에 뿌린 것이 시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고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보급되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수목장의 계기로 더욱 수목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목장 및 자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부터다. 2008년 5월부터 시행돼 이듬해 5월 국내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일원 국유림 55ha에 처음으로 국립 하늘숲 추모공원이 개장됐다.
세계 각국은 국토 문화 환경에 맞춰 수목장(림)을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국토가 좁은 데도 확대되는 묘지 때문에 목초지와 주거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1999년 처음 실시됐다. 영국의 수목장은 기존의 공원 묘지의 수목에 산골하거나 또는 자연 분해성 용기에 담아 묻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수목장에 사용하는 나무를 영생목 또는 추모목이라 한다. 주로 참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등이 사용된다. 스위스의 수목장림 규모는 2~3㏊ 정도로 소규모이며, 50% 이상이 추모목을 생전에 구입한다. 지난 2000년 수목장연합회가 창립한 독일의 수목장림은 사유림이 아니라 대단위 조성에 유리한 국공유림에 50~100㏊에 이르는 대단위로 조성된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수목장이 도입되었다. 일본의 수목장은 주로 공원 묘지나 종교 시설 부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목장림은 온 가족의 힐링 장소로 최적의 선택이 되고 있다. 원래 지형 그대로 추모숲을 조성했기 때문에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묘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숲속의 정원으로, 말 그대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 느낌이다. 울창하게 자리 잡은 나무들 사이에 있어 산속의 산림 치유숲에 들어온 기분이 든다.
통계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717만 명에서 2035년에는 15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한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
또한 핵가족화와 화장 문화의 정착 등 장사 정책의 변화,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9년 통계청 사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선호하는 장례 방법 1위는 수목장이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자연장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의 1%가 묘지로 잠식되고 매년 여의도 1.2배의 면적이 묘지로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호화 분묘로 국민적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장사 시설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27년에는 수목장 등 자연장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목장(림)을 지역 문화에 접목하여 테마가 있는 장사 시설, 휴식·추모 시설이 결합된 지역 명소로 가꾸어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진입로 주변에 화목류 식재, 산책로와 등산로 설치,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미지 개선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산림청의 ‘수목장 조성 연구’에 의하면 수목장림은 면적 10㏊ 이상 경사도 25도 이내의 산지가 적당하다. 1㏊당 추모목은 20~40년생 이상이 골고루 분포된 혼효림 100그루 이상인 산림에 조성하고 산림 치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최적지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목장에 선호하는 나무는 소나무, 주목, 백일홍, 전나무, 굴참나무, 측백나무, 떡갈나무 등이다. 남부지방에서는 편백, 황칠나무, 느티나무 등도 포함된다. 수목장에서 추모목은 직접 가서 고르며 사전에 분양 예약도 가능하다. 장사법 규정에 따라 계약은 15년 단위로 이뤄지지만 세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니 최장 60년간 사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저렴하다.
수목장의 활성화로 국토 훼손을 막고 미래 세대에 녹색의 산림을 남겨 주었으면 한다.
수목장 및 자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부터다. 2008년 5월부터 시행돼 이듬해 5월 국내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일원 국유림 55ha에 처음으로 국립 하늘숲 추모공원이 개장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목장림은 온 가족의 힐링 장소로 최적의 선택이 되고 있다. 원래 지형 그대로 추모숲을 조성했기 때문에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묘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숲속의 정원으로, 말 그대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 느낌이다. 울창하게 자리 잡은 나무들 사이에 있어 산속의 산림 치유숲에 들어온 기분이 든다.
통계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717만 명에서 2035년에는 15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한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다.
또한 핵가족화와 화장 문화의 정착 등 장사 정책의 변화,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9년 통계청 사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선호하는 장례 방법 1위는 수목장이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자연장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의 1%가 묘지로 잠식되고 매년 여의도 1.2배의 면적이 묘지로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호화 분묘로 국민적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장사 시설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27년에는 수목장 등 자연장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목장(림)을 지역 문화에 접목하여 테마가 있는 장사 시설, 휴식·추모 시설이 결합된 지역 명소로 가꾸어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진입로 주변에 화목류 식재, 산책로와 등산로 설치,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미지 개선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산림청의 ‘수목장 조성 연구’에 의하면 수목장림은 면적 10㏊ 이상 경사도 25도 이내의 산지가 적당하다. 1㏊당 추모목은 20~40년생 이상이 골고루 분포된 혼효림 100그루 이상인 산림에 조성하고 산림 치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최적지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목장에 선호하는 나무는 소나무, 주목, 백일홍, 전나무, 굴참나무, 측백나무, 떡갈나무 등이다. 남부지방에서는 편백, 황칠나무, 느티나무 등도 포함된다. 수목장에서 추모목은 직접 가서 고르며 사전에 분양 예약도 가능하다. 장사법 규정에 따라 계약은 15년 단위로 이뤄지지만 세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니 최장 60년간 사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저렴하다.
수목장의 활성화로 국토 훼손을 막고 미래 세대에 녹색의 산림을 남겨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