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2020년 09월 28일(월) 00:00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소속 상임위의 피감 기관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처벌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치권도 이를 반대하지 않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과연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과거에도 숱하게 거론됐지만 결국은 무산되곤 했기 때문이다. 2013년 권익위가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에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막판에 제외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된 것이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 가 보지도 못하고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에 발의된 바 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 관련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이 최근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박덕흠 의원과 삼성 관련 윤창현 의원, 그리고 남북 경협 테마주 관련 김홍걸 의원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은 이번에야말로 ‘기득권’에 매달려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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