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주차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20년 09월 25일(금) 00:00 가가
코로나19 여파로 화물차 불법 주차가 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 들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서 밤샘 불법 주차로 적발한 화물차량은 벌서 2125대에 달한다. 밤샘 불법 주차 화물차는 지난해(2564대)와 그 전 해(2054대)에도 2천 대를 넘었다.
화물차 운전자의 고질적인 상습 불법 주정차는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현재까지 밤샘 불법 주차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광산구(1782대)다. 북구에도 15곳의 ‘상습 밤샘 불법 주정차’ 지역이 있고 서·동·남구에도 밤샘 불법 주정차로 악명 높은 장소가 각각 6곳에 달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운송 물량이 급감해 밤샘 주차 차량이 더 많아졌다는 게 현장 단속 요원들의 전언이다.
자치구에서 밤샘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계도 위주로 이뤄지면서 과징금 부과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주들의 사정을 고려해 자치단체들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화물차 불법 주차는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데 있다.
광주의 등록 화물차는 4267대(2019년 기준)인데, 진곡산단과 평동산단에 각각 조성된 공영 차고지의 주차 규모는 16%인 688면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차고지가 부족한 것이다. 현행법상 영업용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 외에는 주차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화물차량 소유주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허위로 차고지를 신고해 놓고 도심 주택가 골목 등에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화물차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공영주차장 확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구에서 밤샘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계도 위주로 이뤄지면서 과징금 부과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주들의 사정을 고려해 자치단체들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화물차 불법 주차는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