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피해 예방 위한 시설세 인상을
2020년 09월 24일(목) 00:00 가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시도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 피해를 복구하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세금은 쥐꼬리 수준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과 인천·강원·충남·경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5개 시도지사는 그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원자력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실제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5개 시도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1㎾h당 1.0원)의 30%에 불과하다. 이 세금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다. 한데,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에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이 매겨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 4기를 포함 60기에 이르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미세먼지 등 연간 22만 6000t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호흡기·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해 주민 건강을 해치고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21대 국회 들어 새로 발의된 상태다. 정부와 국회는 화력발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 주고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화력발전 시설세 세율 인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실제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5개 시도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1㎾h당 1.0원)의 30%에 불과하다. 이 세금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다. 한데,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에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이 매겨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