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량만 황금어장 지켜라
2020년 09월 16일(수) 00:00
지도선 6척·인력 30여명 투입
보성·장흥 등 지자체 교차 단속
득량만권 해역의 불법 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보성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8일까지 득량만권 지자체인 보성·장흥·강진·고흥군과 전남도가 합동 교차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 어업지도선 2척 등 모두 6척의 지도선과 사법공무원 30여 명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해상 불법 채묘 시설 면적 초과 등 양식어장 위반행위 등이다.

불법 어업 행위 적발 시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단행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올해 1월부터 수산업법 위반 10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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