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끝까지 추적 추징금 환수해야
2020년 09월 10일(목) 00:00 가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추징금은 아직도 1000억 원 가까이 된다. 하지만 이를 환수하기 위해 재산 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지난 2003년에 이미 목록이 제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는 엊그제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 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17년 전 재산 목록을 제출했고,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미 제출된 재산 목록이 허위라면 민사 집행법 위반 등 형사 절차를 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현재 추징금 중 1214억 원만 집행돼 미납금이 991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전 씨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납부한 추징금은 아주 미미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검찰 압박이 거세지자 2013년 장남 전재국 씨를 내세워 ‘자진 납부 계획서’를 내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압류 공매 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전 씨 측은 최근 서울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경기도 오산의 임야 등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잇따라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자진 납부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던 전 씨는 지난해 골프를 치거나 ‘삭스핀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전 씨의 재산 목록을 다시금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전 씨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해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전 씨가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사후에도 추징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현재 추징금 중 1214억 원만 집행돼 미납금이 991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전 씨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납부한 추징금은 아주 미미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검찰 압박이 거세지자 2013년 장남 전재국 씨를 내세워 ‘자진 납부 계획서’를 내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압류 공매 절차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