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2020년 09월 03일(목) 00:00
보성군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고, 세대 합산(취득자 및 배우자)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사람이다. 주택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면된다.

감면 기간은 정책 발표일인 7월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와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이 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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