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빚는 한전공대 개교’ 특별법 절실하다
2020년 09월 01일(화) 00:00
오는 2022년 3월로 예정된 한전공대 개교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법상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1년 전인 내년 2월까지 학교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의 진행 속도로는 그때까지 준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현재 캠퍼스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해 개교에 필수적인 대학본부·강의동·관리시설 등 1단계 3만 1000㎡에 대해 설계를 진행 중이다. 용역 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그런데 한전 측 계획대로라면 설계를 포함해 공사 완료까지 최소 23개월, 최장 46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1단계 준공은 빨라야 2022년 6월로, 개교 목표 시점인 2022년 3월을 넘기게 된다.

문제는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대학 설립 주체가 개교 12개월 전까지 교사 준공 후 설립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공대의 경우 설계와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소 2만㎡의 교사(校舍) 면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내년 나주 혁신도시에 준공되는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소(면적 1만 7100㎡)를 임대 교사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는 2900㎡ 이상의 캠퍼스를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건물을 빌려서 개교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방안이 허용되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한전공대 정상 개교와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에 반영된 국가 정책이다. 정치권은 한전공대가 목표한 개교 일정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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