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불필요한 행정 절차 대폭 축소
2020년 08월 28일(금) 00:00 가가
규제 208건 중 22건 폐지·완화 추진
순창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례와 규칙의 조항 단위로 등록된 규제(등록규제) 208건을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먼저 등록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을 관리 카드로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이 관리카드에 따라 규제 존치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소관 부서와 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위원회를 통해 해당 규제의 업무 담당자에게 규제의 존치를 입증하도록 했다.
순창군은 심사를 통해 총 208건의 등록규제 가운데 존치 171건, 완화대상 및 완화 5건, 폐지 대상 및 완료 17건, 비규제 15건 등으로 최종 정비했다.
이 중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8조(주민협의회 운영)의 제4항 ‘주민협의회 변동사항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과도한 행정 절차로 보고 이를 삭제해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담당 부서와 소관 부서가 협업해 지속해서 규제를 관리할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군민·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이번 정비는 먼저 등록규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을 관리 카드로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이 관리카드에 따라 규제 존치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순창군은 심사를 통해 총 208건의 등록규제 가운데 존치 171건, 완화대상 및 완화 5건, 폐지 대상 및 완료 17건, 비규제 15건 등으로 최종 정비했다.
이 중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8조(주민협의회 운영)의 제4항 ‘주민협의회 변동사항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과도한 행정 절차로 보고 이를 삭제해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