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국 첫 수해지역 지적 재조사
2020년 08월 26일(수) 00:00 가가
무상으로 지적 경계 복원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남원시는 호우 피해로 수몰된 마을 중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 무상으로 지적 경계를 복원해 주는 시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사업 이후 누구나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고 측량 성과물(경계점 좌표, 사진, 지상구조물과의 거리 등)을 영구 보존하고 있어 수해민의 토지 경계 확인 및 남원시에 보유 중인 GPS측량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경계복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지역은 수해지역 중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3년 추진한 노암3통과 송동 세전(동양·중상·신산 마을), 지난해 추진한 귀석·상귀 마을, 올해 추진 중인 상귀마을(원마을) 등이다.
신청 절차는 수해를 입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면·동사무소 또는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에게 오는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계 확인이 가능한 지역은 경계점이 표시돼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제공하고, 건물·담장·논둑 등이 훼손돼 경계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남원시 공무원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다.
수해지역 중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 측량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사업 이후 누구나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고 측량 성과물(경계점 좌표, 사진, 지상구조물과의 거리 등)을 영구 보존하고 있어 수해민의 토지 경계 확인 및 남원시에 보유 중인 GPS측량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경계복원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수해를 입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면·동사무소 또는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에게 오는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해지역 중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 측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