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됐는데 왜 택배비 할증하나” 섬 주민들 반발
2020년 08월 09일(일) 18:35
연륙 연도교 놓인 완도·신안 주민들
“택배 화물 요금 낮춰야” 개선 요구
“다리가 연결돼 택배차량이 오가는데 왜 선박이용 할증요금을 내야 합니까?”, “이제 육지가 됐는데 도서지역 할증요금 5000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완도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이다.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육지화됐는데도 택배회사들이 전남의 일부 섬에 여전히 할증요금을 부과해 섬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섬이 있는 전남 시·군 등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전남지역 일부 섬들이 육지화됐는데 택배 등 화물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을 여전히 도서지역으로 분류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육지의 경우 3000원 안팎인 택배요금이 섬에서는 5000~1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택배 물품이나 화물이 섬에 들어오려면 선박을 이용해야 하므로 이러한 할증요금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연륙·연도교 개설로 일부 지역이 육지화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연륙된 지 오래된 섬들은 육지요금이 적용되는 곳도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 연륙·연도가 이뤄진 곳에서는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완도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는 민원은 ‘비도서지역 택배비 할증요금’이다.

완도군 군외면 중리·황진리는 다리로 연결돼 육지인데도 도서 지역인 토도리와 같은 법정리에 포함됐다.

육지의 경우 2000∼2500원인 택배비가 이 마을은 5000원 더 할증돼 7000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과 일부 택배회사에서 일괄 도서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완도로 귀어한 한 주민이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섬)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완도군은 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신문고·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군의 경우에도 목포와 압해도가 이어진 연륙교가 개통된 이후부터 택배요금 할증에 대한 불만 제기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연륙·연도교 개통이 이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생기고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택배 화물 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수용돼 개선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부 섬의 경우 육지와 연결됐더라도 오지와 마찬가지인 원거리지역인 데다 택배비 등은 민간 계약이므로 이를 정부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 시도가 과거에 있긴 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나와 정부에서 개입하지 못했다”며 “불합리한 요금 적용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도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 지속해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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