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의원들 불법 수의계약 의혹 수사 착수
2020년 08월 07일(금) 00:00
광주경찰, 북구청 공무원 입건
경찰이 북구의회 의원들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불법 수의계약 관련, 북구청 공무원 A씨를 직무유기·지방계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A씨는 지방계약법과 겸직 제한 규정 등에도 기초의원의 배우자 명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있다.

백순선(무소속·나 선거구) 의원의 경우 배우자 명의 업체로 구청과 6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그는 기초의원이 된 뒤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바꾼 뒤 11건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현행 지방계약법(33조 2)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저하고 있다.

또 전미용(민주 비례)의원·이현수(무소속·가 선거구)의원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각각 수백만원 대 꽃을 구청에 납품한 것이 드러났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한 조사 뿐 아니라 북구청 각 부서 계약 담당 전·현직 공무원, 북구의원 등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의 계약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포괄사업비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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