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이상 상하수도료 감면
2020년 07월 30일(목) 17:35 가가
완도군, 기준 완화 조례 개정
완도군은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사용 요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완도군내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구이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완도군 약 1400여 가구가 월 7760원(상수도 5830원·하수도 1930원), 연 9만3120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완도수도관리단이나 읍·면 정수장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지역 초·중·고교·유치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지역 아동센터·경로당·노인 복지시설·요양시설 등)은 업종별 요율표 중 최저 단가를 적용해 감면하기로 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완도군내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구이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은 완도수도관리단이나 읍·면 정수장에서 가능하다. 요금은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지역 초·중·고교·유치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지역 아동센터·경로당·노인 복지시설·요양시설 등)은 업종별 요율표 중 최저 단가를 적용해 감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