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세’ 도입을
2020년 07월 24일(금) 00:00 가가
최근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됐다.
반면 20~39세 가임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하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97곳(한국고용정보원·2019년 6월)에 달하며,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도 열악해지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 생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후계농은 더욱 소중하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농업 경쟁력을 키워 주고,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농어민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행복해야 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들도 지켜질 것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는 먹거리 공급 부족은 물론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진다. 이는 단순히 농어촌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와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농어촌의 정주 여건이 열악한 것은 지방 재정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역 인구가 적으면 세금이 적게 걷힐 것이고 보건·복지·교육·교통 등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51.4%인 반면에 전남도는 최하위인 19.7%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30.5%보다 낮았다. 도시에 집중되는 세금을 지방으로 돌려 지역간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농업 홀대와 열악한 환경도 원인이다.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가 전체 예산은 2017년 400조 5000억 원에서 2020년 512조 3000억 원 규모로 28%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 4887억 원에서 15조 7743억 원으로 8.9% 늘어나는데 그쳤고 점유비도 3.08%에 불과하다. 도시 근로자 소득과 비교한 농가 소득도 64.9%(2019년)에 그친다. 각종 의료·교육·문화·대중교통 시설 등도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20~40대 젊은 층이 기피할 만하다.
이러한 도농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향 사랑 기부금제’(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새로운 세금은 아니고, 현재 시행중인 정치 후원금의 세액 공제 체계와 유사하다.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을 보완하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해소돼 농어촌 지자체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 농어촌 지역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납부액이 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부금 총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도가 높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복지 수준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가 증가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하니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향세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한국갤럽과 농민신문이 실시한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59.7%로 나타났다.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며, 정부 100대 국정 과제중 하나이다.
농촌은 인류의 고향이고 생명의 터전이다. 때문에 농업·농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청년농 육성과 고향세 도입은 필수이다. 고향세 관련 법은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 재정 건전화, 지방 분권 촉진,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21대 국회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고향세 관련 법 통과에 적극 나서 농어촌 주민과 소멸 위기 지역 지자체에게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 생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후계농은 더욱 소중하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농업 경쟁력을 키워 주고,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정부의 농업 홀대와 열악한 환경도 원인이다.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가 전체 예산은 2017년 400조 5000억 원에서 2020년 512조 3000억 원 규모로 28%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 4887억 원에서 15조 7743억 원으로 8.9% 늘어나는데 그쳤고 점유비도 3.08%에 불과하다. 도시 근로자 소득과 비교한 농가 소득도 64.9%(2019년)에 그친다. 각종 의료·교육·문화·대중교통 시설 등도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20~40대 젊은 층이 기피할 만하다.
이러한 도농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향 사랑 기부금제’(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새로운 세금은 아니고, 현재 시행중인 정치 후원금의 세액 공제 체계와 유사하다.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을 보완하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해소돼 농어촌 지자체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 농어촌 지역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납부액이 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부금 총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도가 높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복지 수준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가 증가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하니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향세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한국갤럽과 농민신문이 실시한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59.7%로 나타났다.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며, 정부 100대 국정 과제중 하나이다.
농촌은 인류의 고향이고 생명의 터전이다. 때문에 농업·농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청년농 육성과 고향세 도입은 필수이다. 고향세 관련 법은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 재정 건전화, 지방 분권 촉진,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21대 국회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고향세 관련 법 통과에 적극 나서 농어촌 주민과 소멸 위기 지역 지자체에게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