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2020년 07월 21일(화) 00:00
정부가 다음 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광복절부터 시작하는 사흘 동안 황금연휴가 된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임시공휴일 검토 이유를 밝혔다. 정 총리는 또한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서 전체 휴일 수가 예년보다 적다”는 사실도 부연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5년에도 광복절 70주년 기념과 함께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총 60차례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정부가 지정한 첫 임시 공휴일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 4월 19일이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 군사 정권이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듬해에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특히 군사정권에서는 제멋대로 대통령 취임일 등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1969년 7월 21일)을 기념한 특이한 임시공휴일도 있었다. 또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됐던 1987년 10월 27일과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9월 1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2017년 10월 2일(60번째)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10일간의 연휴가 생긴 적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6개월을 넘어서면서 정부도 국민도 많이 지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숨 쉬어 갈 수 있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적절한 선택이 될 듯하다. 물론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3일의 황금연휴가 국민의 피로감을 덜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