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보호되어야 할 산업이다
2020년 07월 21일(화) 00:00 가가
“보리는 망종(芒種)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다.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망종 즈음에 권농일을 지정하였지만, 지금 달력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조선시대 임금이 친히 선농단에서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를 올린 시기도 망종 즈음으로, 농사철 중 가장 바쁜 시기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는 2019년 말 농가 소득을 전년보다 88만 4000원 감소한 4118만 2000원으로 발표하였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농가 소득은 크게 농업 소득과 농외 소득, 이전 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농업 소득이 전년에 비해 20.6%나 줄어든 1026만 1000원으로, 농가 소득 중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20여 년 전이나 큰 변화가 없는 금액이다.
농업 소득이 줄어들게 된 요인으로는 마늘·양파 가격 하락, 일곱 차례의 태풍 피해, 쌀값 하락, 농업 경영비의 증가 등이 꼽힌다.
올해도 배·매실·단감 등을 재배하는 과수 농가에 개화기 냉해와 과수 화상병이 빠르게 번졌고 마늘은 과잉 생산됐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학교 급식을 제때 출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화훼 소비 부진으로 풍년 농사와 농업 소득 증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의 무역이 원활하지 못하여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식량과 곡물 자급률이 그리 높지 않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거대 여당과 야당에서는 농업계를 대표하는 비례의원 후보를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호남의 농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 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 농어업인 공익 수당 지원법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국가 예산 중 농업 부문 예산은 겨우 3.1%를 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잇단 추경에서도 농업 부문 예산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농업은 단순한 비교 우위론의 대상 산업이 아니다. 따라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다.
올 연말이면 비과세 예탁금을 포함해 20여 개 농업 분야 조세 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되어 감면 세액이 1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기한의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예탁금 45조 원 중 상당액이 제1 금융권 등 외국계 은행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 경제 상황에서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과 출자금의 특례 조항이 폐지되면 지역 농협 당 평균 3억 원 이상 손실을 볼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농협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 등을 농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비과세 예탁금 등 농업 무분 일몰 기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과 대등해질 때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해 본다.
농업 소득이 줄어들게 된 요인으로는 마늘·양파 가격 하락, 일곱 차례의 태풍 피해, 쌀값 하락, 농업 경영비의 증가 등이 꼽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호남의 농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 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 농어업인 공익 수당 지원법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국가 예산 중 농업 부문 예산은 겨우 3.1%를 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잇단 추경에서도 농업 부문 예산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농업은 단순한 비교 우위론의 대상 산업이 아니다. 따라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기다.
올 연말이면 비과세 예탁금을 포함해 20여 개 농업 분야 조세 감면 일몰 기한이 도래되어 감면 세액이 1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기한의 일몰을 폐지하거나 연장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예탁금 45조 원 중 상당액이 제1 금융권 등 외국계 은행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 경제 상황에서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과 출자금의 특례 조항이 폐지되면 지역 농협 당 평균 3억 원 이상 손실을 볼 것으로 관계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농협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 등을 농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비과세 예탁금 등 농업 무분 일몰 기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과 대등해질 때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