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방지법’ 1년…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2020년 07월 20일(월) 00:00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하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을 넘겼다. 하지만 이른바 ‘직장 갑질’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16일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본부에 따르면 올 2분기(3~6월)에 접수된 광주 지역 직장 내 갑질 피해 상담 건수는 450건이 넘었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 갑질119’가 올 상반기 이메일로 전국에서 접수받은 직장 내 갑질 피해 사례도 1588건으로 월 평균 265건에 달했다. 갑질 사례는 폭행·폭언과 모욕·명예훼손, 따돌림과 차별이나 강요 또는 부당 지시 등이 많았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신고했지만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 가해자는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고 마무리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미흡하다보니 불만의 목소리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사고과는 물론 본인과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협박’까지 당하는 일도 있다.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태 또한 여전하다.

현행법의 한계도 있는데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지만, 정작 갑질을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 역시 문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가해자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이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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