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병원 화재 참사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2020년 07월 13일(월) 00:00
고흥군의 한 병원에서 그끄제 새벽 3시 40분께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이 병원에는 고령의 입원 환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는 1층 공간 400㎡를 태우고 2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는데, 70대 입원 환자 두 명과 80대 환자 한 명이 사망한 것이다. 화재 당시 병원에는 입원 환자 69명과 간호사 7명, 보호자 10명 등 모두 86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타까운 점은 해당 병원에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하 1층, 지상 7층, 138 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일반 병원인 탓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스프링클러는 당초 요양병원 위주로 설치하게 돼 있었지만 지난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영업 중인 병원에는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해당 병원도 설치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 지금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유예 기간을 길게 준 것은 시설비 부담 등 병원들의 사정을 배려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환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병원에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스프링클러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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