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주민 이용 조화 이뤄야
2020년 06월 25일(목) 00:00
전남 지역 섬 주민의 삶을 사실상 40여 년 동안 규제해 온 해상 국립공원 관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주민들이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어야 할 불편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공원 면적은 신안군 홍도에서 여수 돌산에 이르는 섬과 바다 등 2266.221㎢다.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이 보호 정책 위주여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 환경부 규제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지역에 전기시설이나 창고 등 소소한 건축물 하나를 올리려 해도 공단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 숙원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23년 개항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으나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 목록에 오르고 국토교통부마저 의욕을 갖고 추진했으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막혀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규제로 개발사업에서 배제되다 보니 인구 유출이 심화돼 전남 유인도 279곳 가운데 39곳은 50년 후 무인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 판이다. 따라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호·보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보호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공존하지 않는 보존은 의미가 없다. 자연은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지만, 주민들의 현재 삶을 과도하게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 조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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