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차별 방지 대책을
2020년 06월 25일(목) 00:00 가가
생계를 위해 고국을 떠나 광주·전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산업 역군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들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어렵거나 도태되었을 산업 현장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동남아시아인 A(25)씨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해남의 한 김 양식장에 취업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에 바다로 나가 오후 7시까지 일하고 받는 월급은 170만 원. A씨는 고된 바닷일보다 사장과 그 가족의 폭언·폭행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A씨는 “사장은 내가 실수할 때마다 때리며 ‘XX놈아, X새끼야’라고 욕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이 양식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B(23)씨도 열악한 처우와 폭력에 시달렸다. 사업자 측이 불도 들어오지 않는 방을 숙소로 제공하는가 하면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방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는 바람에 샤워기 물을 마셔야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목포 지역 한 어가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인이 3개월간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긴 채 선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치기도 했다.
전남의 경우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한데 열악한 처우와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근로 감독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남의 경우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한데 열악한 처우와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근로 감독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