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우선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2020년 06월 22일(월) 00:00 가가
정부가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지방에 우선 설립하고, 이미 설립된 공공기관도 이전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 등 11명의 여당 의원들은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매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363개 공공기관 중 43%인 157개가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 있다. 이처럼 지방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신설되거나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는 기관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전 대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막연했던 이전 규정을 명시적으로 바꾸고, 지역의 연구 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 총량이 늘고 이전 지연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지역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되기도 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를 위한 호남 등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에 금융 공기업과 국책은행 등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363개 공공기관 중 43%인 157개가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 있다. 이처럼 지방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신설되거나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는 기관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전 대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