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세력 이제 그들이 설 땅은 없다
2020년 06월 19일(금) 00:00
더불어민주당이 역사 왜곡 금지를 골자로 한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초안을 공개했다.

이형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특별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 그제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개정안은 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 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들에다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5·18 40주년을 맞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5·18을 왜곡·비방·폄훼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또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국가폭력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해 처벌의 공소시효를 없앴다. 여기에 5·18 왜곡 세력은 물론 내란죄 적용이 어려운 현장 지휘관이나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18은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온전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채 왜곡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지만원을 비롯한 일부 극우 세력들의 왜곡과 폄훼는 5·18 관련자는 물론 지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 때문에 개정안 내용을 접한 5·18 단체와 지역민들은 기대감과 함께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하나 이는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개정안이 5·18이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일 뿐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는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우리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마련된 만큼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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