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기초의원들의 잇단 비리와 일탈
2020년 06월 19일(금) 00:00
광주 기초의회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법에 위배되는데도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구청이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을 제 것인 양 나눠 주며 생색을 낸 의원도 있다.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백순선(민주·나 선거구)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구청과 67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원이 된 뒤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바꾼 뒤 무려 11건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 만든 의회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조례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의회 강기석(무소속·라 선거구) 의장은 올해 의회 예산 600만 원으로 구입한 홍보 기념품(넥타이) 200개 중 166개를 가져가 임의로 지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서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보류한 상태다.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이권이나 챙기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는 비리 의원들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다. 비리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징계를 미루거나 윤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는다. 민주당 일색의 기초의회에서 경쟁과 감시가 사라진 탓이다.

기초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은 인물 검증에 소홀한 민주당의 공천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권에만 눈독을 들이는 의원들이 의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체 윤리위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소환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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