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호 입장료 내면 상품권 드려요”
2020년 06월 15일(월) 18:50
‘장성사랑상품권 교환제’ 도입
군, 내달부터 방문객에 돌려줘

장성군이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를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품권 교환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황금빛 출렁다리.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사계절 관광 명소인 장성호 수변길의 입장료를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품권 교환제’를 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상품권 교환제’(Refund Coupon)는 장성호 수변길을 찾은 관광객에게 입장료 3000원을 받은 뒤 같은 가격만큼의 금액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상품권 교환소는 장성호 제방 위 좌측 수변길 입구에 마련된다.

상품권은 장성지역 143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토·일·공휴일에만 운영하며, 장성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 군인(의경)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장성호 수변길은 호수 주위에 조성된 수변길과 데크길을 걸으며 웅장한 호수와 산의 풍경을 감상하고, 출렁다리를 건너며 아찔한 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지난 1일에는 두 번째 출렁다리인 ‘황금빛 출렁다리’를 개통해 인기가 높다. 새롭게 조성 중인 호수 오른쪽 수변길도 트래킹 코스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금빛 출렁다리 개통 이후 방문객이 2배 가까이 늘어나 주말 평균 7000~8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많은 토의 끝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동시에 자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며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최고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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