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LED등 공사비 부풀린 순천 아파트 비대위원장 고발
2020년 06월 15일(월) 18:15
조명업체 대표도 함께
순천 H아파트의 LED조명등 교체사업 중 공사비를 부풀려 집행한 의혹<광주일보 5월22일 12면>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해당 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A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한국공익실천협의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조례동 H아파트 시설 공사 중 부품값을 부풀려 턱없이 높게 공사를 진행했다며 A 위원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또 당시 LED조명등을 공급한 조명업체 대표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지난 2016년 H아파트 주민 등은 인근에 신축 아파트 공사에 따른 피해를 제기하며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상비로 2억1000만원을 받았다.

H아파트는 이 보상비로 LED조명등 교체와 CCTV 설치 공사를 진행, 1억7358만원을 사용했다. 인근 L아파트도 LED조명등 교체비용으로 1831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는 LED조명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직부등(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전등)의 가격을 시중가(6000원)보다 5배 비싼 개당 3만원에, 센서등(7000~8000원)은 4배 이상 높은 개당 3만3000원에 구매했다. 또 CCTV 설치 사업을 위한 카메라(80개)와 모니터(4개), 차번카메라(3개) 등도 시중가보다 3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에 구입했으며, 이마저 설치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이들 제품은 단종됐다.

공익실천협의회 관계자는 “H아파트는 A 위원장의 과다견적 공사로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 공익 차원에서 고발장을 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달다”고 주장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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