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분쟁 순천 ‘스카이큐브’ 무상 기부채납 가닥
2020년 06월 11일(목) 18:15
시 제출 대한상사중재원 권고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오늘 본회의
인수단 구성 활용방안 모색키로

만성적인 적자로 지난해 운행을 중단한 순천만 ‘스카이큐브’가 순천시에 무상 기부채납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년여 분쟁에 휘말렸던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 무인궤도열차인 ‘스카이큐브’가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순천만 스카이큐브 무상 기부채납 수용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물론 12일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해당 상임위의 검토를 거친만큼 수용안 의결이 확실시된다.

11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순천만 스카이큐브 무상기부채납 수용 동의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는 동의안 의결 이유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5차례 심리와 2차례 조정을 통해 마련된 최종 권고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순천시에 불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에서 권고안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순천시의 일부 배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권고안에 누락된 사항이나 순천시에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29일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스카이큐브를 무상 기부채납해 직접 운영하도록 최종 화해권고안을 마련, 양측에 통보했다.

에코트랜스는 이 안에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14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중재원에 통보해야 해 순천시의회에 ‘무상기부채납 수용 동의안’을 제출했다. 순천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민사회단체 등과 토론회 등을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인수단을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는 포스코와 순천시가 2011년 실시협약을 맺고 30년간 운영하기로 한 소형경전철(PRT)사업이다.

포스코는 610억원을 투자해 2014년 5월 순천만국가정원역∼순천문학관역 4.62㎞구간 레일 위에서 삼각형 모양의 무인궤도차인 ‘스카이큐브’ 40여대의 상업운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1월8일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를 이유로 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3월15일 시를 상대로 협약 해지에 따른 1367억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다.

순천시도 스카이큐브 시설 철거비용 등 200억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 신청을 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