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2040] ‘주민을 위한, 주민의’ 주민자치회 설립을 위한 제언
2020년 06월 08일(월) 00:00

정달성 위민연구원 이사·생활정치발전소 소장

지난 2019년 3월 정부 안으로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마을공동체 지원법 제정안 등 각종 지방 자치, 마을 자치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폐기되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마을 자치, 주민 자치를 향한 수레바퀴는 뻑뻑하게 굴러가고 있다. 하지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마을로,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추진되는 국민 주권 시대, 주민 주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음이 마을 곳곳에서 확인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지방 분권과 마을 자치, 마을 공동체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5·18 절대 공동체를 경험한 ‘광주다움’의 출발이다. 또한 마을은 사회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 단위이자,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작은 민주주의 학교다. 이런 종합적인 마을 자치,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추진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추진체가 바로 주민자치회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회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민을 위한, 주민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첫 과제는 ‘마을의 다양한 세력들을 어떻게 묶고 융화시킬 것인가’이다. 새마을 운동 시절(70~80년대)을 거치고 주민자치위원회 시절(90년대 후반~2000년대)을 지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시기(2010년~현재)를 맞으며 이제 주민자치회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마을은, 마을 안의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시대에 따른 가치와 방법들의 다름으로 각양각색의 마을 단체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통점은 살리고 차이점은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정 동 단위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과정을 경험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행정 동 단위 전체 주민을 위한, 전체 주민의 자치 조직으로서 대표성과 민주성, 개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주민 총회를 마을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위상을 확고히 세워 정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 몇몇에 의해 굴러가는 마을 활동이 아니라 전체 동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마을 자치 활동이 되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과 운영에서 주민 누구도 배제됨이 없이 참여를 제안·모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인된 자세로 주민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책임 있게 실행하고 상시적으로 추가 의견을 모으는 추진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성, 활동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우선 분과위원회 활성화다. 관심사가 분명한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효능감을 높이자는 것이다. 위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마을의 주체로서, 분과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결정된 뒤 사업들을 실행하면 책임성과 적극성이 발휘될 확률이 높다.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감과 효능감 또한 크기에 선순환의 기본 구조를 갖추며 주민 자치력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마을, 또는 주민자치회 추진 활성화 사업, 협치 마을 사업, 미래비전추진단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려는 마을들이 혼재되어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겪으며 주민 자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필자가 속한 마을에서도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과정을 통해 나름의 신뢰를 쌓아 가며 주민 자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좌충우돌이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민과 함께 주민자치회는 대표성, 민주성, 개방성 등을 보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먼저 갔던 길이기도 할 텐데 우리 마을에 적용시켜보니 또 새로운 길이다. 에돌아 갈 수 없으니 정면으로 뚜벅뚜벅 함께 갔으면 한다. 주민자치회의 소중한 가치와 주민들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근본 마음을 믿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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