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정당”
2020년 06월 01일(월) 00:00 가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의료재단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의료재단은 지난 2014년 7월 설립등기를 마친 뒤 서구청에 요양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고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가 주도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병원 부지 매수와 건물을 건축한 뒤 병원을 개설·운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인 재단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라고 판단, 서구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지도·감독을 통한 국민 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의료재단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가 주도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병원 부지 매수와 건물을 건축한 뒤 병원을 개설·운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인 재단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라고 판단, 서구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