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아파트 LED조명 5배 부풀려 설치 ‘논란’
2020년 05월 22일(금) 00:00 가가
인근 신축아파트 건설 피해 보상비로
개당 6000원짜리 3만원에 구매 말썽
대책위-시공업체 합의서 비공개 의혹
개당 6000원짜리 3만원에 구매 말썽
대책위-시공업체 합의서 비공개 의혹
순천시 조례동 한 아파트에서 LED조명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순천 H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8월 1억7358만원을 들여 LED조명등 교체와 CCTV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인근 L아파트도 같은 기간에 1831만원을 들여 LED조명등을 바꿨다.
공사비는 인근 신축아파트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비로 집행했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H아파트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를 구성해 인근 신축아파트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비로 2억10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피해대책위가 H아파트와 L아파트의 LED조명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직부등(줄이나 대에 매달지 않고 천장이나 벽에 직접 설치한 전등)의 가격을 시중가보다 5배 비싼 개당 3만원에, 센서등은 4배 이상 비싼 개당 3만3000원에 구매했다는 것이다. LED조명등 구입비용은 6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주민들은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비가 특정인의 배만 불려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LED조명등 교체 사업을 주도한 피해대책위 A위원장과 시공업체 B대표는 친인척 관계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해당 LED조명등을 만드는 제조회사 관계자는 “H아파트에 공급한 직부등은 개당 6000원, 센서등은 8000원, 평판등은 2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대책위가 LED직부등을 제조사 판매가보다 5배, 센서등은 4배 이상 비싼 가격에 구매한 것이다.
이에 대해 A대책위원장은 “모든 공사는 시행사인 S건설에서 알아서 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시행사에 알아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S건설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 이후 시공업체를 선정했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대책위와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이행한 것”이라며 “시공업체 선정은 대책위가 견적서로 지정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해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공업체 B대표는 “LED 조명등은 합리적인 견적에 의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21일 순천 H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8월 1억7358만원을 들여 LED조명등 교체와 CCTV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인근 L아파트도 같은 기간에 1831만원을 들여 LED조명등을 바꿨다.
앞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H아파트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를 구성해 인근 신축아파트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비로 2억10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피해대책위가 H아파트와 L아파트의 LED조명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직부등(줄이나 대에 매달지 않고 천장이나 벽에 직접 설치한 전등)의 가격을 시중가보다 5배 비싼 개당 3만원에, 센서등은 4배 이상 비싼 개당 3만3000원에 구매했다는 것이다. LED조명등 구입비용은 60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LED조명등 교체 사업을 주도한 피해대책위 A위원장과 시공업체 B대표는 친인척 관계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대책위원장은 “모든 공사는 시행사인 S건설에서 알아서 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시행사에 알아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S건설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 이후 시공업체를 선정했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대책위와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이행한 것”이라며 “시공업체 선정은 대책위가 견적서로 지정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해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공업체 B대표는 “LED 조명등은 합리적인 견적에 의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