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단속 ‘특사경법’ 20대 국회서 처리돼야
2020년 05월 18일(월) 00:00 가가
조 옥 현 전남도의회 의원
2018년 1월에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대규모 화재로 47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피해의 표면상 원인으로는 불법 증축에 따른 대피로 미확보가 지적되었으나 이면에는 이 병원이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서 건물 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시설이었다는 사실이 감춰져 있었다.
‘사무장 병원’이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 추구를 위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비의료인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질 낮은 의료 서비스와 과잉 진료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누적 3조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적발된 기관은 1611개에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2267억 원에 달한다. 반면 징수액은 1788억 원으로 결정 금액 대비 5.5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누수액이 1조 원이나 증가해 건보 재정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평균 환수 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면 누적 환수율은 2018년에 6.72%, 2019년 5.54%에 그쳤다. 매년 환수 결정 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환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수사와 행정 조사의 주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는 일선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사건 등에 밀려 제때 대처가 어렵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행정 조사는 자금 흐름 추적 등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단속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국회에서 ‘사법 경찰 직무법’(특사경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현재 의사·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하여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특사경 권한을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여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오남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은 의·약계에서도 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는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1.3%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던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행정 조사와 연동함으로써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고, 건강보험과 의료 급여 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이 절감되면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 개설 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의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그 가운데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꼭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누적 3조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적발된 기관은 1611개에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2267억 원에 달한다. 반면 징수액은 1788억 원으로 결정 금액 대비 5.5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국회에서 ‘사법 경찰 직무법’(특사경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현재 의사·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하여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특사경 권한을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여 검찰에서 수사 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오남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은 의·약계에서도 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는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1.3%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한편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정도 걸리던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수사를 행정 조사와 연동함으로써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고, 건강보험과 의료 급여 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이 절감되면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 개설 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의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그 가운데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꼭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