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이제 찍는 것도 보는 것도 범죄다
2020년 05월 14일(목) 00:00 가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악랄함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74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 판매한 사건이다. 동영상 시청을 위한 동시 접속자가 최대 25만 명에 이르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성범죄를 관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 글이 여러 건 게시됐다.
‘n번방’ 사건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총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 또한 높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점차 은밀화·조직화되고,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연예인 단체 카톡방, 2018년 버닝썬, 1999년 소라넷 사건 역시 방법·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3219명으로 이 가운데 강간·강제 추행 등 성폭력은 2431명이며, 카메라 이용 촬영·통신매체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범죄는 350명, 성매매 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는 438명이다.
성매매 범죄의 경우 91.4%가 메신저, 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카메라 촬영 범죄 75.3%는 피해자가 촬영 여부도 몰랐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으로 입건된 성범죄자는 평균 24개월의 징역형을 받아 형량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낮다. 실제 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 제작은 15~30년, 상업적 유통은 5~2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는 음란물 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초범이라고 예외는 없다. 이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형벌은 어떠한 위력도 없어 보인다.
‘n번방’의 성 착취물 피해자는 74명이지만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는 20여 명 뿐이다. 그만큼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상담·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길 꺼린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사회적 2차 가해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피해자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자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식하여 제2의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22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늦게나마 국회에서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은 물론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이 4월 29일 통과됐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구축,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이다. ‘n번방’ ‘박사방’ 등 각종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악랄함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74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 판매한 사건이다. 동영상 시청을 위한 동시 접속자가 최대 25만 명에 이르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성범죄를 관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 글이 여러 건 게시됐다.
성매매 범죄의 경우 91.4%가 메신저, 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카메라 촬영 범죄 75.3%는 피해자가 촬영 여부도 몰랐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으로 입건된 성범죄자는 평균 24개월의 징역형을 받아 형량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낮다. 실제 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 제작은 15~30년, 상업적 유통은 5~20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는 음란물 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초범이라고 예외는 없다. 이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형벌은 어떠한 위력도 없어 보인다.
‘n번방’의 성 착취물 피해자는 74명이지만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는 20여 명 뿐이다. 그만큼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상담·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길 꺼린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사회적 2차 가해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피해자들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자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식하여 제2의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22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늦게나마 국회에서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은 물론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이 4월 29일 통과됐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구축,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이다. ‘n번방’ ‘박사방’ 등 각종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