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020년 05월 13일(수) 00:00
인증비·시험비 일부 지원…중기청 참가기업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9일까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2020 2차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은 70%, 30억원 초과 기업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유럽(CE), 미국(FDA), 중국(NMPA) 등 약 435개의 해외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과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에게는 예산의 각 10% 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이나 수출감소 애로를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수출중소기업도 추가선정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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