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헌 원장의 톡톡 창업이야기] 경쟁력 평준화 업종은 점포입지가 생명
2020년 05월 06일(수) 00:00 가가
편의점 가맹점을 창업한 A씨는 창업 이후 비교적 높은 매출과 수익으로 인해 편의점 가맹창업에 대한 만족도가 제법 높았고 편의점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났다. 여기까지만 끊어서 생각하면 A씨의 창업은 모든 예비창업자들이 꿈꾸는 성공적인 창업이다. 문제는 몇 달 후에 생겨났다. 같은 상권인 점포 인근에 다른 편의점 브랜드의 가맹점이 들어오면서 매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권의 특성상 2개 면이 노출돼 가시성이 좋은데다 사거리라 접근성이 뛰어난 코너 자리를 차지한 경쟁업소로 고객들은 몰렸고 전면부만 노출돼 가시성도 떨어지고 점포의 위치상 접근성도 경쟁업소에 비해 떨어지는 A씨의 점포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어 버린 것이다.
이 대목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다. 대기업들의 격전장이 된 편의점들의 경쟁력은 이미 상향평준화된 업종으로 해석해야 한다. 매장의 규모와 구성 그리고 제품의 구색과 가격 및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정 브랜드가 앞서가는 서비스를 제공해도 다른 브랜드들이 금방 벤치마킹해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대부분의 고객들도 가까운 편의점이 좋은 편의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서 일부러 발품을 팔아가면서 조금 더 멀리까지 찾아가진 않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편의점처럼 평준화 업종의 경쟁력 차이는 미미하기에 결국 경쟁의 우위는 점포의 입지에서 갈린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경쟁력 평준화 업종의 대표적인 예로 편의점을 들었지만 그 외에도 세탁소, 화장품 매장, 분식점, 정육점, 고기전문점, 문구점, 약국, 휴대폰 판매점, 꽃집, 슈퍼마켓, 애견샵 등 판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존재한다.
이렇듯 평준화 업종인 편의점을 창업했다가 입지 문제로 뒤늦게 고전하고 있는 A씨처럼 예비창업자들은 왜 입지에서 더 우위에 있는 경쟁업소가 입점한 매장을 확보하지 않고 조금은 더 쳐진 매장에서 창업을 했을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첫 번째는 점포를 구할 당시에 해당 매장이 임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나마 임대로 나온 점포 중에서 가장 좋은 점포를 선택했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해당 점포의 임대료나 권리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으로 조금 부담이 덜한 매장을 구했을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임대로 나온 점포가 아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기존 운영 중인 매장을 상대로 시세 보다 높은 권리금을 제시해 점포를 인수받는 협상형 점포개발 과정이 생략됐을 수도 있다. 어쩌면 경쟁업소는 나중에 임대로 나온 점포를 계약한 것이 아니라 협상형 점포개발 과정을 거쳤을 지도 모른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예비창업자가 점포의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임대료나 권리금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잠재적인 경쟁업소가 들어왔을 때 위협이 될 만한 좋은 입지의 점포를 미리 선점해 뒤늦게라도 더 나쁜 입지 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경쟁업소가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 입지선택 전략을 간과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이 업종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 시대에 창업 이후에야 비로소 동일 상권에서 유사 또는 동종 업소와의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경쟁에서 한걸음 밀린 예비창업자다. 창업을 준비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경쟁에 뛰어든 셈이고 그 경쟁 중 첫 번째이자 성패를 가를 가장 치명적인 경쟁이 바로 점포의 입지경쟁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첫 번째 경우에는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임대로 나온 점포가 아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기존 운영 중인 매장을 상대로 시세 보다 높은 권리금을 제시해 점포를 인수받는 협상형 점포개발 과정이 생략됐을 수도 있다. 어쩌면 경쟁업소는 나중에 임대로 나온 점포를 계약한 것이 아니라 협상형 점포개발 과정을 거쳤을 지도 모른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예비창업자가 점포의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임대료나 권리금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잠재적인 경쟁업소가 들어왔을 때 위협이 될 만한 좋은 입지의 점포를 미리 선점해 뒤늦게라도 더 나쁜 입지 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경쟁업소가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 입지선택 전략을 간과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이 업종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 시대에 창업 이후에야 비로소 동일 상권에서 유사 또는 동종 업소와의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경쟁에서 한걸음 밀린 예비창업자다. 창업을 준비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경쟁에 뛰어든 셈이고 그 경쟁 중 첫 번째이자 성패를 가를 가장 치명적인 경쟁이 바로 점포의 입지경쟁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