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미뤄준다
2020년 04월 28일(화) 00:00 가가
금융위, 코로나 피해자 지원
내일부터 신청…1년간 유예
내일부터 신청…1년간 유예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은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로(신복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경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았을 때이며,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 채무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특례는 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 등 전금융권에서 29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경우 5월7일부터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역 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각 은행 등에 문의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융위원회 등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은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로(신복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경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았을 때이며,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역 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각 은행 등에 문의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