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운영
2020년 04월 28일(화) 00:00 가가
관세법인 더블유와 협약


광주은행은 27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관세법인 더블유와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찬암 광주은행 부행장, 정민규 관세법인 더블유 대표 관세사.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통관·관세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광주은행은 27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관세법인 더블유와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을 거래하는 수출입기업은 관세법인 더블유의 전문 관세사로부터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관세·FTA·통관·물류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성 외환영업부장은 “관세법인 더블유와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을 믿고 거래해주는 고객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고, 고객과 동행하기 위한 질좋은 금융혜택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은 27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관세법인 더블유와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성 외환영업부장은 “관세법인 더블유와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을 믿고 거래해주는 고객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고, 고객과 동행하기 위한 질좋은 금융혜택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