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효과’ 임금 격차 줄었다
2020년 04월 23일(목) 00:00
저임금 노동자 비중 17% … 1년 새 2.1%포인트 감소
시간당 임금, 정규직 4.7% 늘고·비정규직 6.8% 증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고 임금 격차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도 6.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0%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0.9% 올랐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임금 노동자는 월별 중위임금(지난해 278만5000원)의 3분의 2인 186만70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뜻한다.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월 4.50배로 전년 같은 기간(4.67배)보다 떨어졌다.

상위와 하위의 임금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6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73원으로 전년 동월(1만9522원) 대비 5.4%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2193원으로 4.7%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5472원으로 6.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3만4769원)을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1만4856원)은 42.7%였다.

이는 전년 동월(41.8%)보다 높아진 것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과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52.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4시간 감소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영향보다 근로일수가 0.3일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웃돌았다.

다만,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74.0%에 그쳤고 건강보험(64.2%)과 국민연금(61.0%) 가입률도 낮았다.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7.3%로, 정규직(97.8%)과 비슷했다.

한편 근로실태조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 관한 조사로, 국내 3만3000개 표본 사업체와 해당 사업체에 속한 근로자 98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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