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년 04월 23일(목) 00:00
보일러설비협회, 업계 혼선 예방 업무협조 요청
전국보일러설비협회(회장 문쾌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전국 지부·지회에 관련법 시행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지역 보일러 설비업자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1종과 2종 보일러 설치 판단 기준과 ‘기존 일반보일러’ 판매 유예기간 등 현장 업무에 필수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한 총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에서 환경부 인증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법에 따라 보일러 설비 종사자들은 응축수 배수구와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경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1종 보일러’(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현장 조건이 불가능할 때만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친환경 일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환경부의 2종 보일러 인증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9월 30일까지 기존 일반보일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기존 일반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현장 조건은 설치 장소에 응축수 배수구가 없거나, 구조적 장애물로 배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벽이나 문에 1회 구멍을 뚫어도 배수구 확보가 어렵거나 타공이 불가능한 경우,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불가능하고, 벽에 1회 구멍을 뚫어도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실외 설치를 위해 응축수 배관에 보온 단열재를 사용해도 동결이 발생되는 지역이나 현장인 경우 등 6가지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존 일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또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기존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름보일러는 사용지역 대부분 대기관리권역법 밖 지역으로 기존 보일러를 설치해도 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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